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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상담협회
댓글 0건 조회 5,415회 작성일 09-09-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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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2일) 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자격증 과정◀◀◀
2002년 9월 학교 정책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 1.29)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유치원까지 확대) 되어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담자원봉사자를 2008년도까지 약 7000여명을 양성하여 각 초.중.고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학교폭력전문상담사의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 부응하여 상담사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 육 기 간 : 2009년10월31일 ~11월7일까지 (토요일 2일)
2. 접 수 기 간 : 2009년 10월 5일 까지
3. 교 육 시 간 : 오전 9:00~오후6:00
4. 장 소 : 1호선 성북역 광운대학교 한울관 2층(광운아이스링크 옆건물)
5. 정 원 : 50명 (선착순접수)
6. 교 육 비 : 35만원(본교육원 성폭력,심리상담사교육 교육수료자 25만원)
입금계좌 :우리B 1002-030-815495 김진희 사무처장
( 자격취득 후 1년동안 무료 보수교육 수강가능합니다. )
※환불규정 : 일주일전까지-100%환불/개강일주일전-70%환불/개강후 환불없음
7. 제출서류 : 등록원서 1부, 사진(반명함판) 3매, 등본 2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통
8. 교육수료 후 진로
-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및 집단 상담사로 활동 가능
- 지방자치단체 / 상담소 / 청소년 상담센터 강사 및 상담사로 활동 가능
- 청소년 관련 국가 및 민간단체 예방강사 및 상담사로 활동 가능
※ 취득 후 보수교육 및 워크샵, 가정상담소 자원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9. 교육과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청소년 폭력의 이해와 치료 / 청소년 폭력 예방
- 청소년 문제 영역별 상담
(폭력, 집단 따돌림, 우울, 가출, 흡연, 알콜,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
- 피해자 청소년 치료 및 가족치료기법 / 청소년 상담기법
-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10. 참가대상
-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학교폭력담당경찰, 초 중고등학교 상담교사 및 상담 자원봉사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및 상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
- 청소년문제. 학교폭력에 관심 있는 분
- 상담사 심화교육을 원하시는 단체나 개인
♤교육문의: 교육실장 이진영 010-6369-6036 사무처장 김진희 010-4220-7800
http://cafe.daum.net/youth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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