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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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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
댓글 1건 조회 5,161회 작성일 12-07-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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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구인정보에 올라온 귀 기관의 운영법인에서 공고한 사회복지사 채용 내용중 준비서류 7번사항 "교인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O 귀 기관의 운영법인이 교회재단이라고 하여 직원채용시 교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은 개인의 취업자유와 종교적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종로구청으로부터 새문안교회에서 위탁운영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면서도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O 교인증명서 등이 해당자만 제출하는 것이고 채용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귀 기관에서는 답변할 수 있을 것이나, 서류를 받겠다는 것만으로도 지원자들에 대한 종교차별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어떤식으로든 영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왜 받는건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 댓글로 명확한 답변과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이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종로구청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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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우선 우리 복지관 직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권씨께서 지적하신 준비서류 7번(교인증명원 또는 세례증명원)항은 입사 지원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니며, 종교적 차별 혹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혹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입사지원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는 입사지원 당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직원도 근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